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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서울시, 공사현장 과적관리 책임자 2명 입건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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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3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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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건설공사현장의 과적관리자인 현장소장 2명을 입건, 화물 적재에 대한 관리자 처벌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과적근원지인 건설공사장에 대한 과적현황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차량의 화물적재 관리책임을 위반한 현장소장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법엔 차량의 화물을 관리하는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공사 현장소장 등)은 차량에 화물의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실지 않도록 관리해야하며,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입건된 2명은 23건의 과적이 적발된 강북구 우이동 소재 콘도신축공사장 현장소장 K씨와 18건의 과적이 적발된 성북구 삼선동 소재 재건축 현장소장 H씨로, 공사현장 관리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관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서 과적 3회 이상 발생시 차량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등 화물의 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과적차량의 50%이상이 건설공사장과 연계되어 이동하는 차량이라는 서울시 통계조사에 따라 과적 예방홍보 등 과적근원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과적근원지 관리방안으로 관내 공사현장 12개소에 사업소 보유한 축중기 무료임대 사용을 권고해, 과적이 의심스러운 경우 화물적재 차량의 무게를 스스로 측정하여 과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는 과적예방 노력과 병행해 건설현장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경우 업무관계상 비교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화물운전자의 본의 아닌 과적위반 행위가 상당량 줄어들어 도로시설물 보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홍 북부도로사업소 소장은 "과적이 주로 건설공사 현장의 공기단축 등 경제적 이득 때문에 발생함에도 덤프트럭 등 운전자는 처벌을 받는데 반해 위반의 근본 원인자인 현장 관리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실태"라며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자 이번에 관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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