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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폐수배출업소 생태독성관리제도 실시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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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30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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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생태계가 살아있는 건강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살아있는 생물체인 물벼룩을 이용하여 폐수의 독성을 검사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태독성관리제도란 생물체(물벼룩)를 이용한 수질검사 방법으로 기존의 BOD, COD와 같은 검사로는 알 수 없었던 미지의 유해물질 독성에 민감한 물벼룩을 이용하여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함으로써 안전한 水(수)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월1일부터 폐수를 일일 700㎥ 이상 다량 배출하는 1, 2종 대형 사업장과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먼저 적용되며, 일일 700㎥ 미만 배출하는 3~5종 중소규모 사업장은 2012년부터 적용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전검사를 2회 이상 실시했다."며 "생태독성이 발현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고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하천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012년 적용대상인 3∼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검사와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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