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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주민에 대한 특례보증 실시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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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농협중앙회 등과 함께 구제역 피해농가의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농신보 특례보증 실시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가축매몰 농가 등에 살처분보상금은 가축시세의 100% 전액을 국비로지원하며 50%는 선지급되며, 생계안정자금은 평균생계비의 3~6월분을 국미 및 지방비로 지원하며 3개월분을 선지급하는 등의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자금 지원에 더하여 보완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구제역 피해농가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가축매몰 농가 및 이동제한지역 농가가 지원 대상이며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에서 최대 2,000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보증한도는 농가당 피해액 범위내에서 3억원 한도이며 보증비율은 전액보증 또는 85% 부분보증이다.
이와 더불어 피해지역 농가의 기존보증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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