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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구제역 살처분(매몰)농가에 도비 50억원 긴급 지원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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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29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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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구제역 발생에 의한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되어 긴급 매몰처리된 축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의 50%를 우선 도비 50억을 긴급 투입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리도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긴급 매몰처리된 농가는 모두 7개 시군 93농가 5,672두로 발생농가(8호 610두), 발생농가와 500M에 위치한 농가(38호 1,316두), 발생농가와 역학적 및 예방적 농가(47호 3,746두)로 현재까지 긴급 매몰작업이 61농가 4,613두가 완료되었고, 긴급매몰 진행은 32농가 1,059두로 금일 중 완료할 계획이다.

 강원도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처리된 농가에 대하여는 "매몰처리보상금(가축시세 100%), 생계안정자금(최대 14백만원),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하고, 이동제한된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 이동제한 가축에 대한 수매" 등을 추진하면서, 모든 농가에 대해서는 농신보 보증한도 상향,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감면, 학자금 면제, 조세감면과, 질병확산방지를 위해 일시 폐쇄된 도축장에 대해서도 영업중단 등을 고려한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구제역 확산방지와 조기 근절을 위해서는 농가자율방역이 가장중요하고 아울러 질병가축에 대한 신속한 매몰처리가 중요하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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