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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출산장려금' 새해부터 상향 조정 황해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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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 및 국가 출산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는「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분 개정하였다.
시흥시보건소측은"출산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역 내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부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금번에 부분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흥에 거주하는 주민이 출산할 경우 둘째아는 10만 원, 셋째아 이상은 20만 원이 지원되던 분만지원금을 둘째아는 20만 원, 셋째아는 50만 원, 넷째아 이상은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거주 요건이 강화 되어 신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에 한하는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된 조례는 2011년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계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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