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충북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단속
최윤정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12.27  00:20: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충청북도에서는 겨울철 농한기와 야생동물의 동면에 따른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을 우려해 '2010년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야생동물보호협회, 밀렵감시단, 관련단체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올무, 덧, 창애, 뱀 그물 등 불법엽구 및 독극물 수거활동도 함께 전개 할 방침이다.

 야생동물의 꾸준한 보호활동으로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2009년도 밀렵행위 적발건수가 예년에 비해 88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점으로 볼 때 올해에도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을 우려해 불법 행위자에게 강도 높은 행정조치 및 고발 등으로 재발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불법 포획, 채취, 가공, 유통 등 상습 또는 전문적인 밀렵자 및 밀렵행위, 무면허 수렵, 수렵장이 아닌 장소에서의 이탈수렵, 불법엽구 설치 행위자에게 엄중처벌 조치키로 하고 밀거래 방지와 건전한 보신문화를 위한 조치로 밀렵된 야생동물의 취식자와 건강원, 불법엽구 및 박제품 제작·판매업소 등 우범지역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꾸준한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폭설기 먹이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맞춰 동물보호 관련단체와 주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함께 펼쳐 건강하고 다채로운 종이 서식할 수 있는 자연환경 보존과 이로 인한 건전한 순환수렵장 운영 환경조성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