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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단속 최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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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겨울철 농한기와 야생동물의 동면에 따른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을 우려해 '2010년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야생동물보호협회, 밀렵감시단, 관련단체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올무, 덧, 창애, 뱀 그물 등 불법엽구 및 독극물 수거활동도 함께 전개 할 방침이다.
야생동물의 꾸준한 보호활동으로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2009년도 밀렵행위 적발건수가 예년에 비해 88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점으로 볼 때 올해에도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을 우려해 불법 행위자에게 강도 높은 행정조치 및 고발 등으로 재발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불법 포획, 채취, 가공, 유통 등 상습 또는 전문적인 밀렵자 및 밀렵행위, 무면허 수렵, 수렵장이 아닌 장소에서의 이탈수렵, 불법엽구 설치 행위자에게 엄중처벌 조치키로 하고 밀거래 방지와 건전한 보신문화를 위한 조치로 밀렵된 야생동물의 취식자와 건강원, 불법엽구 및 박제품 제작·판매업소 등 우범지역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꾸준한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폭설기 먹이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맞춰 동물보호 관련단체와 주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함께 펼쳐 건강하고 다채로운 종이 서식할 수 있는 자연환경 보존과 이로 인한 건전한 순환수렵장 운영 환경조성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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