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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폐기물처리 관련 민원 완벽 추진, 시민편의 제공- 진주시 청소과 'Speed 민원처리상' 우수부서 선정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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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23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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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폐기물처리 관련 민원처리를 2009년 1,779건에서 2010년에는 2,153건을 처리함으로써 전년대비 21% 증가한 374건을 처리, 완벽한 민원처리와 함께 시민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이 300건에서 430건으로 130건(43%) 증가되었고,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이 1,129건에서 1,290건으로 161건(14%) 증가되는 등 폐기물 처리 관련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과에서는 이들 민원을 처리기간 7일은 평균 3일 이내에 5일은 2일이내에 적정 처리함으로써, 시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한 2010년 민원처리단축 'Speed 민원처리상'에 청소과가 우수부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현지 확인 등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부서 직원들이 담당자별 단축처리일수별 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등 유기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민선5기 시정목표인 "활기찬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실시간 투명하게 관리하고 폐기물 발생억제·재활용촉진·적정처리 유도를 위해 지난 6월에는 2회에 걸쳐 건설폐기물 공사발주 담당공무원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시 전산교육장에서 올바로(Allbaro)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바로시스템 안내책자 1,200부를 제작하여 관련업소에 배부하여 시스템 조기 정착에 기여하는 등 시 관내에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했다.

 또한, 시는 올해 835개 업소에 대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0개 업소를 적발하여 위반사실 타 시군 이첩 1건을 비롯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4개 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700만 원, 폐기물중간처리시설 관리 부적정 1개 업소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위반 4개 업소 과태료 130만 원 부과 등 폐기물배출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현지 시정조치하고, 불법 위탁처리 및 환경오염행위 등 중대한 사안은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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