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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알면 일상생활에 도움 될 8개 분야 40개 항목 정리 발표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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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22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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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시책 중에서 '201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8개 분야 40개 항목에 대하여 분야별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먼저, 지방세, 세제분야에는 세목이 간소화 되는 것을 비롯하여 지방세법이 개편되고, 금년에 기한이 도래하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1년 연장 하는 등 5개 항목이 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강화되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가 실시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되며,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가 실시되는 등 7개 항목이 개선된다.

 일반행정 분야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서 정보화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축소하고, 트위터를 활용하여 시민소통·교감채널을 운영하는 등 3개 항목이 있다.

 보건복지 분야는 중증장애인에게 기존 활동보조 외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가 추가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하고, 둘째이상 출생아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전환하는 등 10개 항목이 개선된다.

 환경행정 분야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시행하는 등 2개 항목이 있다.

 도시주택 분야는 주소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허가권한을 조정하는 등 3개 항목이 개선된다.

 교통행정 분야는 전국호환 신교통카드가 출시되고, 성범죄자 택시기사는 여객운수업계 취업을 영구 금지하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를 최대 2배 부과하는 등 7개 항목이 개선된다.

 상수도 분야는 먹는물 수질기준을 개정하고, 실시간으로 수돗물의 수질을 공개하는 등 3개 항목이 있다.

 대구시는 '201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구·군, 공사·공단, 유관기관 단체 등에 통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 개선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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