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불법 의약품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품 판매가 허가된 병·의원, 약국 등에서만 의약품을 구입·사용할 것을 홍보하는 포스터와 리플릿을 전국 보건소 및 대한약사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물에는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의약품 판매 과정'과 '불법(위·변조, 가짜)의약품 판매 과정'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였다.
식약청은 불법적 경로를 통해 구입한 의약품 사용의 모든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약국 등 올바른 판매처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비자 스스로 인터넷 불법 판매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불법적 경로의 의약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포스터와 리플릿은 식약청 홈페이지→정보자료→자료실→간행물/지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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