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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네 곳 중 한곳이 위조상품에 피해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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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2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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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주)현대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2010년 국내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536개 중소기업 중 26.9%(144개)가 위조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의 81.9%(118개)가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위조상품의 판매량이 정품 판매량의 50% 이상인 중소기업도 33.4%(4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의 판매량이 정품 판매량의 80% 이상인 대기업의 사례는 조사되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은 14.6%(21개)나 돼 중소기업이 위조상품에 의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상품은 주로 주문에 의해 생산되나(46.0%, 74개), 주문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경우도 전체의 21.1%(3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16개 기업 중 1개 기업만이 주문에 상관없이 생산되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22.9%(33개)나 주문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의 생산이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위조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144개) 중 70.1%(101개)가 자사의 제품이 공개 유통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소비자가 중소기업의 위조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음을 뜻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조상품으로 인한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위조상품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중소기업의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은 오히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144개) 중, 58개 기업(10.8%)만이 위조상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조사한 경험이 있고, 위조상품 침해가 발생했을 때도 중소기업의 31.9%(46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위조상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에서는 선진국(미국, EU 등)보다 개도국(중국)에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특허청은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오는 22일, 23일 '개도국에서 해결해야 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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