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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고용노동부,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 발표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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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2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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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건설재해 취약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및 점검·교육, 대형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공사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사규모별로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재해예방 노력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자체 점검 능력이 있는 대규모 현장은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자율안전컨설팅을 받도록 유도하고, 자율적인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정부차원의 점검을 면제한다.

 반면, 동시에 2명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현장은 특별감독(3명이상은 지방고용노동청장 주관)을 실시하고, 3명이상 사망하는 경우는 해당 건설업체의 전국현장 및 본사에 대해 1월이내에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재해 발생이 많은 20∼120억 원 공사장(주상복합, 학교, 종교, 공장 등) 3천개소를 중점 기술지도하고 80명의 건설안전지킴이가 공사장 2만7천개소를 상시적으로 순찰활동을 한다.

 내년 5월 19일부터는 모든 건설공사장 점검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위반사항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개선기간중 불시 확인, 개선완료 후 실제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위험요인까지 확인한 후 작업중지를 해제토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발주자의 참여강화 등 안전보건시스템을 개선하고 원·하청업체 상생협력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m²이상 건축물 등 8종)는 설계 완료 전에 안전전문가에 의한 안전성 검토를 받게 하고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도감독을 면제하되, 같은 공사장내에서 전문공정을 전부 하도급 주고 원청업체가 최소한의 관리인력만 배치해도 원청업체도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셋째, 건설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담은 교육자료를 개발 · 보급하고 건설 근로자의 고령화에 따른 요통, 뇌·심혈관계질환,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질병예방 3대 실천운동(가볍게 줄여서 없애기)'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넷째, 일용근로자 채용시 개별공사장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건설산업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일용근로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되, 이수 후 공사장을 이동하더라도 신규채용시 교육이 면제된다.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 해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액이 17조억 원이 넘었고 특히 건설업 재해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현장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건설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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