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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성남시, 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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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2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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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지난 17일 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간부회의에서 토지형질 변경을 통해 지가상승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 행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녹지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개발 가용지 부족으로 인한 녹지지역 내 개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난개발과 이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녹지지역 내 무분별한 건축허가 및 개발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녹지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건축허가 후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공 후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상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오는 2011년 1월까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한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주요내용은 보전녹지 지역내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한 단독주택 허가는 1인 1개동을 원칙으로 하고 건축면적 대비 적정한 규모의 형질변경만 허용, 건축법상 대지범위와 도로기준 설정, 건축(개발행위포함)물 사용승인 후 지적분할·합병 실시, 토지거래 허가시 자격기준 검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건축허가, 형질변경, 지적, 토지거래 관련부서 직원이 참석하는 업무교육이 오는 23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으로 녹지지역 내 불필요한 개발행위가 줄어 난개발로 인한 주민피해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허가 후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현장을 정리함으로서 도시환경 정비에도 일익을 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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