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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 사업 신청- 지역특성에 맞는 농림수산물 중점육성과 농어가 경영안정 위해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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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2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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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 농림수산물의 중점육성과 장기 저리자금 지원을 통한 농어가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1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키로 하고, 2011년 1월 31일까지 지원대상 사업을 신청 받을 계획이다.

 201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규모는 총 150억 원으로, 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2011년 1월 3일부터 1월 31일 까지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으로서, 지원분야는 친환경 농업 등 지역특성을 살린 농수산물 생산사업, 수출유망 품목 등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농수산물 가공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농어촌관광·관광농원 개보수 등 농외소득 증대 사업 등이며, 특히 금년도 복숭아 피해 및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농가와 농수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어가, 귀농·귀촌자, 미래농업대학 졸업자 등을 지원대상자 선정시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개인은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단체는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융자로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2.5%에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융자방법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담보대출 중 택일하여 지원대상 농어가가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선택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선정은 시장·군수가 사업내용과 적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도에 추천하면「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1996년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총 4,566건에 1,920억 원을 지원하여, 농어가의 자립영농어 기반확충과 농업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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