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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야생동물 건강한 겨울나기 적극 추진- 밀렵 밀거래 방지대책 추진,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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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20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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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은 겨울철을 맞아 밀렵 밀거래 방지대책 추진 및 야생동물 먹이 주기 등으로 야생동물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군은 지난 달 17일부터 오는 2011년 3월 16일까지 4개월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합독단속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상시 및 합동 등 2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지역 및 밀렵의심지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및 생태경관 보전지역, 건강원 및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허가구역을 이탈하거나 금렵구역에서의 수렵행위, 심야 등 시간에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야생동물 포획승인을 받지 않고 수렵하는 행위, 불법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후대하고 배회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된 밀렵사범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또 오는 24일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함평군 대동면 서호리 생태경관보전지역 일원에서 도·군 공무원과 함평군환경보전연합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참가자들은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는 길목에는 고구마를, 조류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는 콩, 옥수수, 사료 등의 먹이를 놔주고 올무, 덫, 뱀그물 등 불법 엽구 수거활동도 병행하여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 및 무차별적 포획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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