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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식품관련업소 시설개선비 융자사업 10억원 지원- 식품관련업소 위생수준 및 경쟁력 강화위해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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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20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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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는 2011년에 식품관련업소의 위생수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개선비를 융자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에서 1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중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희망 업소를 시군별로 접수받아 융자대상 및 융자금액을 2월중에 확정하여 지원할 것이다.

 도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연리 1∼3%며,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한도액은 식품위해요조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는 2억 원이내,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1억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5천만 원 이내, 화장실 개선은 1천만 원 이내로 대출된다.

 대출 및 상환창구는 농협중앙회 지사무소(지부, 지점)에서 실시하고 융자금은 위생관리 시설 개선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담보 능력이 부족한 업소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도록 권장하였다.

 도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이 많은 영세한 식품위생업소에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은 물론 시설개선에 따른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는 그동안 2008년에 52건 1,438백만 원, 2009년에 29건 804백만 원, 2010년에 29건 841백만 원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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