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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약물 함유 '칼라풍선' 판매업자 구속-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 발족 이후 최초 성과
- 두통 구토 유발 ‘초산에틸’ 함유, 어른에게도 해로워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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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20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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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일 청소년유해약물 배포(일명 칼라풍선) 업자 임모씨를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씨는 일반 성인에게도 유해한 약물인 초산에틸이 함유된 이른바 ‘컬러풍선’수입, 판매하면서도 청소년보호법에 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대량으로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색의 휘발성액체인 초산에틸은 인화성이 매우 높고 두통과 현기증, 구토를 유발하는 물질로 지난 2005년부터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에 의해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돼 판매, 대여, 배포가 금지된 물질이다.

 임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칼라풍선(어린이용 완구류) 약 45,956kg을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거나 '19세 이상 사용'으로 표기해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칼라풍선)은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임씨는 제품용기에 '이제품은 SGS 화학물질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인체에는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라는 홍보문구까지 기재해 문구도매점 등 중간 상인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 광역특별사경은 이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1년 6개월간 중간납품업자 등을 조사해왔다고 밝혔다.

 도 광역특사경은 이번 검거를 위해 인천세관, 관세청, 관세사무소 등에 수입물량을 조회 수입물품의 양을 파악하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검사결과를 근거로 수도권 및 경기도일대 문구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완벽한 물증을 수집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도 광역특사경은 이번 청소년 유해약물 배포자에 대한 최초의 구속을 계기로 광역특사경의 수사대상인 6개 분야(식품, 의약, 공중, 원산지, 환경, 청소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는 한편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포함하여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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