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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개정 2011년부터 본격 시행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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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20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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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는 대도시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1년부터 새로운 부담금 부과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조례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물의 급지를 1·2급지에서 1·2·3급지 체계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교통혼잡, 대중교통집중도, 지가 등을 고려한 둔산, 유성, 서대전네거리 일부지역을 1급지로 조정하였으며, 단위부담금은 3,000㎡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1급지의 경우 6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하고, 2급지 600원, 3급지 400백 원을 적용하였고 3,000㎡미만 시설의 경우 1,2급지는 400원, 3급지는 50원 하향조정한 350원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교통유발계수를 종합병원, 골프연습장 등 9개 항목을 상향조정하였으며, 기업들의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기존의 감축활동에 승용차 함께 타기, 셔틀버스운행 등을 추가하여 다양화하였고, 경감률도 확대하도록 조정하였다.

 특히, 시민단체 등에서 지적해 온 도심의 대규모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대형마트의 경우 유발계수를 6.78에서 7.40으로 9.1% 상향조정 하였다.

 그 밖에도 도매시장(615%), 골프연습장(199%), 자동차 매매장·정비공장(196%), 동·식물원(1,019%)등은 기존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여 유발계수 조정기준에 맞게 40~50% 상향조정하였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공장시설의 교통유발계수는 기존보다 100%이상 증가하였으나, 경제활동에 민감한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시는 급지 및 단위부담금의 조정, 일부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정에 따라 2011년도 부과예정금액은 올해 82억 5천 4백만 원에서 92억 5천만 원으로 약 10여억 원(12%)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부과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교통개선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대전광역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위해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언론단체 및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으로 급변하는 도시발전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 및 교통유발 경감을 위한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교통수요관리를 통해 교통혼잡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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