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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 환경관리 만전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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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1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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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16일 구제역 발생에 따른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도내 8개 시군에서 가축 살처분·매몰로 배출되는 침출수 등으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 14일 ‘구제역 발생 가축 매몰지 사후 환경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후속조치로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대책 추진 경험이 있는 한국환경공단 전문가와 지역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토양·지하수 등 관련 전문가들로 '매몰지 사후관리단'과 도, 시·군 관계 공무원들로 실무대책반(T/F팀)을 즉시 가동하여, 매몰지 관리실태 주기적인 점검, 환경영향조사 모니터링, 상시 방역체계 구축·운영, 침출수·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방지대책 등 사태 종료시까지 지속 추진 사후 환경관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도비 642억원을 긴급 확보해 매몰지 인근지역의 소규모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5개 시·군 288개 자연부락, 23,223명의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공급도 확대해 나간다.

 경북도 관계자는 매몰지 사후 환경관리대책의 체계적·효율적인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매몰지 사후 관리단"의 현지 실태조사, 해당시군에 대한 기술지원 병행 등으로 사후관리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가축 매몰로 인한 2차 환경오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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