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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환경성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급 개시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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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1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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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제도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중앙정부, 자치구·군과 함께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5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였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어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자에게 치료비 및 생활수당 등을 지원하거나, 이미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는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제급여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질환자 또는 유족의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급여의 종류에 따라 법 시행이후 3년 또는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지급받을 수 없게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구제급여별 지급액을 보면, 요양급여는 최고 4백만원, 요양생활수당은 24개월간 최고 월90만 원, 장의비는 약2백만 원, 특별유족조위금은 최고 3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석면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구(군)청에 신고하게 되면 최대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데, 구비서류로는 석면피해인정신청서, 특별유족인정신청서 및 석면노출정도 확인질문서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초기의 석면피해 인정신청 급증으로 인한 업무처리지연이 예상되어 지난 10일부터 구(군)청을 통해 사전접수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보전과 석면피해신고센터 또는 구(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석면은 주로 우리 주변의 건축자재, 가스켓, 자동차 브레이크 등으로 사용되었던 섬유모양의 광물로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시는 과거 석면공장이 소재했던 연제구, 사하구, 사상구 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과거 석면공장 인근에 거주한 주민들은 무료 건강검진을 이용하여 석면피해여부를 알아 볼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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