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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전철 사업 관련 용인시 입장- 시민 안전 우선
- 소음 대책, 안전 탑승 시스템 등 완비되면 손익 떠나 개통 추진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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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16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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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16일 용인경전철 관련해 시민의 안전한 탑승과 소음 대책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을 해주지 않겠다는 '준공 후 개통' 입장을 거듭 밝혔다.

 용인시는 "완전 무인교통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용인경전철은 시스템 전반의 안전도 등 안전 운행을 위한 제반 사항 완비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2010년 11월 말 현재 공정율 97.73%로 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준공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용인경량전철 건설 민간투자시설사업은 실시협약 상 사업시행자측에서 시스템 전체에 대한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준공 확인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따라 용인시는 미결사항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준공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16일 현재 용인경전철 준공 절차 이행 및 개통 지연 이유로 총8가지 미결사항을 확인했다. 미결사항들은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민원,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특약사항 이행, 운영관리계약서 협의, 운영비 산출내역 제출, 차량예비품 미반입, 각종 점검 시 지적사항 미조치 6건 등 공사, 특약 및 운행 관련한 것들이다.

 또한, 용인시는 사업시행자인 (주)용인경전철이 지난달 10일 신청한 부분 준공 관련해서 "부분 준공을 위해서는 사전에 부분 준공 여부 및 관리, 운영 방법, 운임 수입의 귀속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사업시행자와 부분 준공을 위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분 준공을 인정해야 할 의무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분 준공 관련 협의가 완료됐다는 사업시행자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부당하게 준공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개통 시기 관련해서는 "손익을 떠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만 완료된다면 개통을 적극 추진할 것이고 경전철 수요 증대를 위한 용인경전철 활성화 방안을 수립 완료해 앞으로 적극 추진해나갈 만반의 준비가 돼있다."며 "사업시행자로부터 미결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제출되면 지속적으로 상호 협의해 용인경전철 개통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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