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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육시설 불법행위 2개소 '행정처분'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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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15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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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보육시설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시설장 자격증을 대여하고 허위로 임면보고 하거나 보육시설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시설을 적발하여 지난 10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2개소를 시설장 자격취소, 시설장 자격정지 3월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이번 적발된 A보육시설은 6개월 동안 시설장 명의를 대여 받아 구청에 허위 임면 보고를 한 후 시설장이 상주하며 정상근무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보조금을 청구해오다가 적발되어 시설장 자격을 취소하였다.

 B보육시설은 한 달간 아동을 등록하지 않고 보육하였으며, 금년에 수차례에 걸쳐 시설운영비 수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해오다 발각되어 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되어 처분을 받은 2개의 시설은 시설장 행정처분이외에 별도로 구청에서 보조금환수 및 시설운영정지와 형사고발조치 등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보육시설 보조금 불법 수령 등 부정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시설의 투명성 제고화 보육의 질을 높을 수 있도록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 아동보육담당은 "법과 규정에 의거 원칙과 지도점검을 하여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행정처분과 재발방지를 위해 보육시설장 교육과 불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육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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