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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득·등록세 감면 1년 연장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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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14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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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시한을 1년 연장키로 했다.

 14일 도는 관련 법안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주택유상거래 50% 감면시한이 2011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1년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1인(1가구가 아님)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올해 취득하거나 내년에 취득하더라도 50%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또한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 취득해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50% 감면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올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해야 취·등록세 50%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9억 원 이하 주택의 가액 산정은 주택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되며,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 원 이하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군수가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가액이 기준이 되며, 1주택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말한다.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각각의 취득지분을 1주택으로 보며, 9억 원 초과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지분에 상관없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1세대별로 독립하여 지분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1채의 단독주택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임대사업용으로 매입하는 임대주택(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포함)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합원입주권, 일반주택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주거시설로 쓰이는 경우라도 이는 건축법상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분류되어 있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농어촌주택, 저가주택, 미등기·무허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한 안이 이번에 받아들여져 앞으로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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