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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구제역 2차오염 차단 시스템 강화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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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14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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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구제역 피해축 매몰처리에 따라 우려되는 2차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관련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현재 구제역 피해축 매몰지는 안동을 비롯한 8개 시·군 222개소이다. 매몰작업 이후 예상되는 2차 환경오염으로는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토양오염 등이 있으며, 매몰축의 부패 진행에 따라 악취 발생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매몰지에 대한 오염진행상태와 피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가 최선이라는 판단아래 축산·환경·보건·토목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5명이 참여하는 ‘매몰지 사후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 위원회는 환경피해 사전 모니터링은 물론, 피해최소화 방안과 대책을 마련, 행정당국에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오염과 토양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몰지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책임자를 지정, 매일 예찰활동을 펼치는 한편, 수질검사와 토양검사 등 환경영향조사를 분기 1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침출수가 용출되거나 악취가 발생될 경우에도 신속한 처리로 2차 오염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톱밥 살포와 생석회 소독을 통해 침출수 방출과 이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차단함과 아울러 발생된 침출수를 저류조에 보관하여 소독검사 후 음성일 경우 공공처리시설로 이송 처리한다. 악취 발생시에는 침출수 유출지역과 가스 배출관 주위에 탈취제를 살포· 냄새를 제거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매몰지 환경관리 대책 추진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환경관리대책반(5개반 16명)을 별도로 구성·운영하고,더불어 소독비, 침출수 처리비, 마을상수도 공급지역 지방상수도 보급 등에 필요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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