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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 해제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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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14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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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국토면적의 2.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1,688.63㎢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19.37㎢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6,882.91㎢)의 35%에 해당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금년 1월부터 지가가 안정세를 보였고 8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 추세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은 개발·보상완료지역, 국공유지, 중첩규제지역, 휴전선 접경지역을 해제하고 개발사업지역과 그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 중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을 해제하되, 해당 지자체가 지가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중에서는 공원 등 국유지로서 허가구역 지정 필요성이 적은 지역, 중첩규제지역 등 지가불안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을 해제하였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오는 15일부터 발효되며,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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