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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서울시, 도시와 건축의 품격 향상 위해 서울형공공건축가 도입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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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14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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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부터 구릉지, 성곽 주변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에 시범적으로 참여해 오던 '특별경관설계자'가 내년부터 '서울형 공공건축가'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민선 5기를 맞아 유네스코 지정 '디자인 창의도시'에 걸맞는 도시와 건축의 품격을 향상하기 위하여 '공공건축가-풀'을 구성하여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과 공공성을 요하는 각종 공공계획의 수립에 공공건축가의 참여를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공공건축가는 민간의 우수한 건축·도시디자인 전문가를 공공건축 또는 도시계획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참여토록 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시경관 및 공적 공간의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로써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 또는 도시 차원에서 보편화 되어 있는 제도이다.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의 기본방향은 디자인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로 '공공건축가-풀'을 구성하여 공공건축물의 기획·기본구상,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그리고 내년부터 지정·운영하게 될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디자인시범사업 등에 참여하게 되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공건축물의 직접 설계는 물론, 스트리트 퍼니쳐(Street Furniture) 등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설계 등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공공건축가"제도의 시행에 앞서 관계전문가와 일반시민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위하여 오는 15일, 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번 공청회에는 서울대학교 김광현 교수가 해외의 공공건축가 제도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건기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이 서울형 공공건축가 도입방안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김형우(홍익대 교수), 이충기(서울시립대 교수), 노윤경(우리동인 대표), 이필훈(정림건축 대표), 정영균(희림건축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다.

 본 토론회에서는 공공건축가가 수행하게 될 업무의 범위 및 책임한계, 공공건축가의 선정을 위한 디자인 능력의 객관적 검증방안 및 투명한 심사기준 마련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금번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향상은 물론 공적 공간의 개방성·공공성이 대폭 강화되고, 디자인 역량을 갖춘 우수·신진 건축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서울의 건축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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