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수사과는 지난 9일 A씨 등 18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종합건설 본부 공무원 등 7명은 도로포장 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6만 6,186톤을 공장 부지조성 용도로 반출해 불법으로 매립하고 도로포장건설업자 B씨 등 11명은 시공능력 없이 관급공사를 낙찰 받아 시공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32개공사를 불법 하도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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