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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90억원 지원 확정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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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09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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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의 2010년 직불금을 15개시군 16,897농가(18,407ha)에 90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다.

 이번에 지원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의 3년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 관리하고 있는 농경지로, ha당 밭은 500천 원, 초지는 250천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되는 보조금 중 3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증진 활동 등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농산촌의 지역 과소화 예방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강원도내 조건불리지역은 동해·태백·속초를 제외한 15개시군의 92개읍면 431개법정리의 58,124ha(52%)가 지원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우리道가 2002년도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을 2004년부터 중앙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9년도까지 도내 농가에 408억 원을 지원하였다.

 ha당 지원단가가 지난해까지는 밭은 400천 원, 초지는 200천 원을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전년대비 25% 인상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도내 조건불리지역의 지역활성화 및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원도 관계자가 밝혔다.

 2011년 사업은 내년 3월초 조건불리지역이 확정되면 마을별로 마을발전계획서 및 사업신청서를 읍면에 제출, 적격여부 확인 및 농지관리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연말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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