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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자체 최초 탄소배출권 17만3천톤 프랑스 BlueNext 거래소 판매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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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0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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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국내 지자체 최초로 UN기후변화협약에 등록한 '방천리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확보한 1차 탄소배출권 173천 CO₂톤(이산화탄소 환산량)을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는 BlueNext(블루넥스트) 배출권 거래소에서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판매를 실시하여 216만 4천 9백 유로의 외화를 벌어 이에 따라 市의 세외수입으로 31억8천3백만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방천리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산하는 매립가스를 신 재생에너지로 자원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을 2006년 9월에 설치하여 2006년 10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인 대구에너지환경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은 매립가스 포집·정제시설 130㎥/분과 전기발전시설 1.5㎿ 규모 시설로써 연간 47백만 ㎥ 정도의 매립가스를 포집·정제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에 보일러 연료로 판매하고, 일부는 전기를 생산하여 자체 활용하고 있다.

 방천리 매립장의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이 UN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시설로 인정받아 지난 2007년 8월 19일 국내 지자체 최초로 CDM 사업으로 등록되었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은 UN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채택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얻게 된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개발도상국이 독자적으로 달성한 감축실적을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이 부문에서 개도국에 포함된다.

 현재 UN에 등록된 CDM사업은 총 2,560건이며, 우리나라도 49건이 등록되었으며, 국내 폐기물분야 탄소배출권은 대구시가 처음으로 발행 받았다.

 이번에 판매한 탄소배출권은 지난해 11월 UN에서 발행받은 225,919톤(온실가스 감축기간 : 2007년 8월∼2008년 3월, 7개월간) 중 UN발전기금 2%를 공제하고, 우리시가 확보한 173천CO2톤(지분 78.51%)으로써, (주)에코아이에 위탁하여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는 탄소배출권(CERs) 전문 거래소인 BlueNext에서 지난 10월 13일 판매를 시작하여 지난달 24일 판매를 완료하여 3,183백만 원을 지난 2일 우리시 세외수입계좌에 최종 입금하였다.

 한편 2차분 탄소배출권(온실가스 감축기간 : 2008년 4월∼2009년 3월, 1년간)도 금년 9월에 UN에 발행을 요청한 상태로 내년 6월까지 UN에서 완전성 체크 후 집행위원회에서 기술심사와 심의를 거쳐 발행 승인이 나면 315천톤 정도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앞으로 매년 30∼40만 톤 정도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판매할 경우 45억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대구시 최해남 환경녹지국장은 '방천리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터득한 CDM사업 추진 관련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현재 추진중인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사업과 쓰레기 폐기물 에너지화(RDF)사업도 CDM 사업을 추진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며, 앞으로 탄소배출권 판매수입 재원을 활용하여 우리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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