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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구제역 이동통제초소 운영에 도비 2억원 긴급 지원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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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0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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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태백, 삼척, 영월군에 지난달 30일부터 운영중인 이동통제초소 3개소 외에 중앙고속도로 북원주 IC, 횡성 IC, 홍천 IC, 영월 하동면 595번 지방도, 삼척시 원덕읍 7번국도 등 이동통제초소 5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2억원을 도 예비비에서 긴급 지원한다.

 도는 지난달 29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자 경북 지역에서 들어오는 가축과 차량의 소독 및 통제를 위하여 도 경계지역인 영월 김삿갓면 88번 지방도, 태백시 동점동 31번국도 및 삼척시 가곡면 910번 지방도 3개소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조정하여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발생에 따라 도내 8개소의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을 매일 실시하고, 축산농가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을 주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있다.

 강원도는 구제역의 도내유입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방역체계 유지와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축산농가의 해외여행과 모임을 자제하고, 특히 도축장, 축산물 가공업체 및 사료제조업체의 경우 출입차량,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함께 구제역 발생지인 경북 지역의 가축 및 축산물 반입을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17천여 농가에서 소, 돼지, 산양, 사슴 등 발굽이 2개인 우제류 가축 72만 1천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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