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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함평 개발촉진지구 지정…생산기반···관광휴양산업 육성- 2019년까지 4,094억 원 투입, 6개 권역 개발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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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0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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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오는 8일자로 전라남도 함평군 일대 21.88㎢(군면적의 5.6%)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 2009년 12월 함평군수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한 뒤 국토해양부가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개발계획은 곤충, 해양자원 등을 통한 생태체험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휴양산업과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등 다양한 생산기반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구 내 개발계획에는 2019년까지 총 4,094억원이 투입되며,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함평군의 경제,생활,지형 특성에 따라 월산지구 등 6개 권역에서 총 16개 사업이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바닷가와 접한 학산지구(0.64㎢) 및 돌머리지구(0.59㎢)에는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함평 북부권인 해보지구(6.93㎢) 및 월암지구(4.92㎢)에는 해보 자연휴양림 및 대동제 상류 생태수목원 등이 조성되며, 함평 중부권인 월산지구(1.68㎢) 및 월송지구(7.12㎢)에는 무지개마을 조성사업, 철성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 등 6개 연계 기반시설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기로 하였다.

 금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자연과 어울어진 전원도시, 체험중심의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함평군의 생태관광산업분야 발전의 획기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어촌휴양단지 기반시설조성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간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도시 육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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