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전남도, 장기간 불법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이경옥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12.06  00:20: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라남도는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농림·어업인 등이 지목변경이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이같은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대상 산지는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불법 전용된 산지 중 국방·군사시설, 도로 등으로 직접 이용하고 있는 공용·공공용시설과 농림·어업용시설에 한정한다.

 신청자는 해당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에 한하며 농지를 임대해 경작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한 농림·어업용시설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자가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이 있어야 양성화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서류는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산지의 지적측량성과도와 해당 산지를 5년이상 계속해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세금납부 영수증, 건축물대장, 5년이상 마을에 거주한 자 중 마을이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확인서 1부, 토지이동신청서 1부 등을 첨부해 해당 산지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접수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현지 확인 및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와 '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성 등을 적용해 신고수리여부를 심사, 신고수리여부 결정사항을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심사결정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해 결정내용을 재검토받을 수 있다.

 이원희 전남도 산림소득과장은 "난개발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해 공익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도민이 산림 내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산림사업이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