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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화구역 비닐하우스촌 집단민원 해결
황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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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06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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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빈손으로 거리에 쫓겨날 상황에 있던, 인천 남구 도화동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현장조정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7일 인천 남구 도화2·3동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들과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시립대, LH공사 관계자 및 인천시 남구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박인제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입주 후에는 정착·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기관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 낼 전망이다.

 이번 조정으로 인천시립대는 변상금 체납에 따른 소액재산 압류문제 해결, LH공사는 임대주택 공급 및 긴급주거지원,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생활능력이 없는 독거노인·장애우 등에게 주거비 지원, 인천시 남구는 고용·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도화구역 비닐하우스촌 주민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 남구 도화구역 내 인천시립대 소유 토지에 30~40년간 무허가 건물을 짓고 생활해 온 독거노인과 장애우, 저소득 가정 등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보상금마저 공유지 변상금으로 압류되어 빈손으로 거리에 쫓겨날 처지가 되자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박인제 사무처장은 "오랫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인천 도화동 주민들이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고민과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12년에도 최소한의 주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민 같은 주거취약계층의 권익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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