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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로 '서울시외 토지재산' 민간 위탁관리 맡겨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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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06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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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처음으로 제주도 등 서울시외에 있는 토지재산을 민간 위탁관리 해 3개월 동안 12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010년 9월부터 재산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시가 소유한 타 지역 96,623㎡의 토지재산 위탁관리를 맡겨, 매각과 변상금 고지 등을 통해 약 12억 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제주도에 토지재산이 있으나 타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그동안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2009년 4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적 재산 이외 일반 재산에 대한 민간 위탁이 가능해 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민간위탁을 추진했다.

 민간 위탁이후 약 두 달여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 22필지에 대해 변상금 8억 6천만 원을 예고 통지하고,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자투리땅은 매각을 추진해 4억 원 이상의 재산수입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일반 재산 민간위탁관리로 임대 및 매각 추진·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변상금 부과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재산수입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매각 및 임대 가능한 일반토지재산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물건정보, 지적공부, 위치 및 부근현황 등 일반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임대 가능한 토지재산에 대해서는 현장에 안내판을 설치해 시유재산 사용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민간 위탁에 따른 비용은 매각이나 임대 등 재산수입 실적에 따라 지급되며, 연간 5천만 원의 위탁관리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타 지역 토지를 서울시가 소유하게 된 사연을 보면 제주도에 있는 토지는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시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삼풍백화점 관계자로부터 제주도 여미지식물원과 그 옆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것이다. 이 중 여미지식물원은 매각하고 그 옆 토지가 남아있다.

 인천광역시에 있는 땅은 각종 도시계획 사업시행으로, 경기도 고양시 일대 땅은 오염물처리장 설치 시 매입한 땅의 자투리 부분이다.

 정윤택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토지재산에 대해서도 전문민간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시 공유재산을 꼼꼼히 관리하고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선 시민편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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