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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 실시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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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03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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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주IC에 이동통제 설치 등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특별방역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1일부터 특별방역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예비비를 긴급투입하였다.

 전주IC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여 IC를 통과하는 모든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구제역 발생지에서 가축을 실은 차량 및 축산관련 차량은 검문을 통하여 회차시키는 등 한 방역을 실시한다.

 그리고 축산농가에는 소독약 및 석회 3,000kg/ℓ를 공급하고 관내 공수의를 통한 예찰활동도 강화토록 하였다.

 구제역은 발굽이 두개로 갈라지는 동물로 소,돼지,염소,사슴 등에 발생하는 1종 법정 전염병으로 국내에 올해 1월 2일 경기도 포천을 시작으로 연천, 인천강화, 김포, 충북충주, 충남청양까지 발생하였다. 이후 6월 19일 구제역 종식이 되고 9월 27일 청정국으로 다시 회복하였으나 이번 발생으로 막대한 손실을 예고하고 있다.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인체에 감염될 우려는 없으며 50°C이상에서 사멸되는 등 축산물에는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축산농가는 구제역 확산 차단 차원에서 축산농가 모임을 자제토록 하고 주2회이상 축사 내·외부 및 기구에 대한 소독을 강화토록 당부하고 외부인 출입통제 및 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의심축이 발생할 경우 1588-4060 이나 전주시 친환경농업과(281-5074)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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