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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LH, 의정부민락2지구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등 51필지 공급- 인근시세 대비 저렴한 공급가격으로 3년 무이자 분할 납부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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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02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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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는 의정부 민락2지구내 공동주택용지 4필지(60∼85㎡, 60∼85㎡ 및 85㎡초과 혼용), 상업용지 16필지(947∼3,109㎡), 판매시설 1필지(9,000㎡), 근린생활시설용지 23필지(550∼810㎡), 주유소용지 4필지(1,015∼1,856㎡) 및 자족시설용지 3필지(5,434∼7,441㎡) 총 51필지, 267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감안하여 3.3㎡기준 공동주택 484만 원∼561만 원, 상업용지 694만 원∼826만 원, 판매시설 734만 원, 근린생활시설 608만 원∼638만 원, 주유소용지 598만 원∼645만 원 및 자족시설용지 502만 원∼512만 원 수준의 인근시세 대비 저렴한 공급가격으로 공급된다.

 의정부 민락2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약 25㎞, 의정부시청에서 약 5.5㎞, 경기도 제2청사에서 약 2.5㎞내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여건이 양호하며, 사업지구 서측으로 기존 택지개발지구인 금오, 송산 그리고 민락지구와 접해있어 인근 지역의 풍부한 기반시설 이용에 편리하다.

 또한, 지구주변이 풍부한 수림대가 형성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쾌적하고 아늑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의정부시 동부권 신시가지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공고일('10.11.22)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신청가능하며, 상업·판매시설·근생 및 주유소 용지는 일반실수요자, 자족시설용지의 경우에는 의정부시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1순위로 신청가능하며 일반실수요자는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공동주택·상업·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및 주유소용지의 공급일정은 오는 13일~14일에 신청 및 입찰 접수완료, 14일 추첨·개찰 및 당첨자·낙찰자 발표, 오는 22일~23일 계약체결 예정이며, 자족시설 용지는 1순위 추천서 신청(의정부시 도시과) 13일~15일, 1순위 추천서 발급 이달 16일~17일, 1순위 분양신청 및 신청 예약금 납부 오는 20일, 2순위 분양신청 및 신청예약금 납부 오는 21일~22일, 23일 1·2순위 추첨 및 당첨자 발표 예정이며 오는 27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분양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에 게시된 공급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서울지역본부 토지공급부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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