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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강원도교육청, 도내 학교체육시설 100% 주민개방 합의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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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0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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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이광재 도지사)와 강원도교육청(민병희 교육감)은 2013년까지 학교체육시설을 주민에게 100% 완전개방 계획을 포함한 '학교와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학교체육시설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60% 수준의 학교체육시설을 학생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점진적 개방을 추진하여 2011년까지는 초·중학교, 2013년까지는 고등학교 체육시설 까지 100% 주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강원도에서는 2015년까지 약 505억 원을 투자하여 학교체육시설을 개선 또는 확충하고, 교육청에서는 연간 약 20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내에는 694개교(초 414, 중 163, 고 117)가 있으며 현재까지 체육관 390개소, 잔디구장 64개소, 기타시설 134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주민들에게 완전개방 될 경우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체육시설의 개선 또는 확충 방향을 학교체육시설 복합화 추진을 통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잔디구장 조성과 야간조명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이용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령화된 농어(산)촌 현실을 감안 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노인체육시설의 대명사인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 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리모델링 지원 및 개방을 통해 그동안 실내체육시설 부족에 시달리던 동호회, 스포츠클럽 등에 대한 활성화 정책 등이 돋보인다.

 다만,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징수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무분별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1시간 기준 : 체육관 8,000원, 운동장 30,000원)내에서 계속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공식행사에 따른 사용은 무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주민이용으로 인한 시설 파손시 지방비 충당이 가능하도록 지역교육장과 해당 시장·군수가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완전 무료개방을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시·군 단위로 시장·군수, 지역육청, 대학교, 시군체육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계획의 조기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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