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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서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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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0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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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장항국가산업단지 대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구, 내륙산업단지)조성지역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4.2㎢에 대하여 2011년 12월 4일 까지 연장된다.

 충남도는 오는 12월 4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장항읍·마서면 5개리14.2㎢에 대해 지난달 24일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 5일부터 내년 12월 4일까지 1년간 재지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장항국가산업단지 대안사업 건설에 따른 토지 투기방지를 위해 지난 2007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되어 왔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토지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지불법투기 및 지가상승이 우려되어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불법거래행위 예방을 위하여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 지정으로 인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하지만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서천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용 의무기간은 허가구역 최초 지정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개시된다. 따라서 이번 재지정으로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이 연장되지 않고 의무기간이 지난 토지는 새로운 실수요자에게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장항국가산업단지 대안사업 중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 17.25㎢는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지난해 해제한바 있으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도 토지보상 등 투기적 요인이 소멸되면 해제를 검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충남도는 서천군 일부지역이 허가구역에서 재지정에 따라 총면적 8,629㎢중 75.9㎢ (0.8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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