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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 시행
황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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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30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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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자격 및 본인부담 경감 등의 적용기준이 명확해지고 일관성 있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집중 등록기간으로 집중 등록기간 내에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급여 1종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5월 1일부터 미등록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인정되지 않아 자격 세대 전부 2종 전환 및 외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등록대상은 신규 수급권자뿐 아니라 기존 수급권자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107개 질환군 해당자이다.

 등록 절차는 담당 의사가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에 자필 서명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등록대상 수급권자(환자 또는 대리인)가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등록 적용기간은 5년이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외래본인부담 면제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등록 대상 및 방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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