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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인천시장, 연평도 사태관련 대책마련위해 특별법 추진 적극 협의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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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29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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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인천시장은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의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연평도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서해 5도 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을 정부, 여야 모두가 함께 추진 협의해 나가기로 한 가운데 29일 오전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과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신학용 의원이 오전 국회의안과에 '연평도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서해 5도 지역 지원 특별법' 을 제출하였다.

 이번 연평도 피해 지원 특별법에는 연평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갑작스러운 북한의 도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긴급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기타 대책을 마련하며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을 실시해 현재의 경제적 곤란을 해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북한의 도발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또 이주를 희망하거나 이직을 희망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할 근거를 두고 있다.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은 송영길 인천시장과 신학용 의원 등 인천 지역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서해 5도 주민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피해 대책을 담았으며 신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특수한 지리적 환경으로 북한의 피습에 생명과 안전이 노출되어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생활, 교육, 관광, 환경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 계획수립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비 지원, 부담금 감면, 주민안전 시설 지원, 주민 정주 여건 강화, 교육 우선 지원 등의 각종 지원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연평도 주민들께서 하루 빨리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한 중앙정부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 해 나갈 것이라고 시 윤대변인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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