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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 사육장 일제 단속 실시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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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29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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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특별사법경찰지원과)은 지난 15~19일 5일간 축산폐수오염을 야기하는 개사육시설의 분뇨 처리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이중 17곳을 적발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특사경 환경 전담반을 투입, 경기도내 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개 사육시설 179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이 중 축산폐수 하천 무단 방류 14건,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3건으로 위반업소 총 17개소를 적발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시설 허가 여부, 축산폐수 무단 방류 등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축산폐수를 인근 농지에 살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 대부분이 사육케이지(철망구조)에 지붕을 설치한 시설에서 개를 사육하면서 분뇨는 퇴비화(톱밥발효) 방법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나, 별도의 퇴비장을 갖추지 않아 퇴비 발효과정에서 악취를 일으키고 장기간 사육시 지하수 오염까지 우려되는 데다 기본적인 청소, 소독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도는 적발된 17곳의 위반 업소에 대해 수사 완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며, 적발 후 동일한 사항을 반복 위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에 대해 "지난 2007년 9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 2010.9.28)으로 면적이 60㎡이상 개 사육시설은 신고대상시설로 포함되어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권이 미칠 수 있게 됐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도 특사경은 6월부터 사전 정보 수집활동을 벌이는 등 법 개정이후 시행일 경과에 맞추어 발 빠른 정보수집활동 및 수사·단속 활동을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사업주들에게 사육현황 및 분뇨 처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지도하고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환경오염과 도민생활 불편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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