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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고령 개발촉진지구 지정…관광휴양·지역특화산업 육성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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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23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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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번 달 24일자로 경상북도 고령군 일대 42.36㎢(군면적의 11.0%)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한다.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 2010년 1월 고령군수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한 뒤 국토해양부가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개발계획은 대가야의 문화자원 활용, 온천관광지 조성 등을 통한 관광휴양산업과 물류유통단지 조성 등 다양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구 내 개발계획에는 2015년까지 총 6,473억 원이 투입되며,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령군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에 따라 다산 레저·산업복합지구와 성산 물류·산업복합지구 2개 권역으로 총 12개 사업이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고령 북부에 위치한 다산 레저·산업복합지구(25.36㎢)에는 태성 아이리스 리조트 타운, 다산 친환경 복합레포츠단지, 월성 일반산업단지, 다산3차 일반산업단지, 노곡리 향부자 생산기반조성사업이 추진되고, 고령 남동부권인 성산 물류·산업복합지구(17.0㎢)에는 성산고탄 온천지구, 득성 물류유통단지, 성산 일반산업단지, 인안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이러한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산 산업·레저 연계도로 확장사업 등 3개 연계 기반시설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기로 하였다.

 금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대가야 르네상스 고령"의 기치를 내세운 고령군의 문화관광산업분야 발전의 획기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조성 등을 통해 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령군의 산업구조를 관광 및 기타 서비스산업과 첨단 제조산업으로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여 진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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