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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나무 함부로 옮겨 심으면 '큰 코 다친다'- 생산확인표 발급받아야 이동 가능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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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18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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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를 옮겨 심을 때에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도록 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방제법'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우려가 있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감염 여부를 확인받은 후 감염되지 않은 나무에 한해 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양분과 수분의 이동경로를 차단하여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데 한 번 감염되면 다 고사되는 무서운 병으로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나타난다.

 한편,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는 재선충병 감염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반출 신청 시 현장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조경작업이 빈번한 봄철과 가을철에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이나 문의는 고양시 관할구청 환경녹지과로 연락하면 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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