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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촌생태마을조성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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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1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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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오는 18일 도청 별관회의실에서 박창수 농정산림국장 주재로, 산촌생태마을 마을이장 및 주민 대표, 설계용역팀 및 시군공무원 등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산촌생태마을조성 기본계획(안)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도에서는 지난 두달간 총 2회에 걸쳐 11개마을에 대한 중간보고 및 현지지도(3회)를 실시, 금년도 산촌생태마을 사전설계 대상마을에 대한 기본계획(안) 검토·보완을 추진해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2011년부터 2년간에 걸쳐 조성할 산촌생태마을 11개 마을의 (춘천 덕두원2·오탄2, 삼척 여삼, 홍천 율전2, 횡성 상대, 평창 하진부, 정선 임계, 양구 두무, 인제 상남3, 양양 원일전·황이)의 산촌생태마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중간보고회시 보완요구 내용 반영여부 확인 및 마을별 발표와 강평·토론형식으로 진행, 산촌생태마을별 기본목표와 집중 투자방향 설정, 산림경영 활성화 및 산림소득원 개발방안과 지역주민의 참여, 특색있는 아이템 개발, 사업 기대효과 분석 등을 통해 기본계획(안)결과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적합사업으로 조정 등 승인전 최종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농·산촌개발사업 등 타부처 사업으로 추진한 휴양관,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중복투자 여부 및 생산기반시설의 사업비 투자규모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산촌의 소득원개발과 생활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산촌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중 논의를 할 계획이다.

 도 농정산림국장은 이날 최종보고회를 준비하면서 "건축 시설물 위주의 개발을 최대한 지양하고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소득증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채재배단지 등 생산기반조성사업 투자비 적정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라며, "금회 최종보고회 개최후 마을별 추가 보완사항 이행 후 기본계획(안)에 대해 연내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면, 2011년부터 2년간 마을가구수에 따라 14~16억 원씩 산촌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산촌마을의 소득증대 및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발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1995년부터 산촌개발사업을 추진, 금년말까지 총 50개(2010년 8개마을)의 산촌생태마을이 조성 완료될 계획으로, 내년도 추진되는 26개 마을을 포함,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566억 원을 투자하여 100개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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