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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 실시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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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15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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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15일부터 19까지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 국민의 식량공급기반을 확보하고 농지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농지 불법 전용 행위 등에 대해 23개시군 읍·면·동에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군 교차단속은 농지의 불법전용을 사전에 방지 농지보전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 강화로 불법전용 근절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발,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법질서를 확립시키는데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시설물 설치, 무단적치, 절토·성토, 토지형질변경 등 농지전용허가나 신고없이 무단으로 전용한 경우와 농지전용 후 전용목적대로 사용되기 전에 농지면적 및 위치, 사업목적 등 무단 변경 사용한 경우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로 원상복구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며 불법농지 처벌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농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진흥지역 밖에서의 불법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50/100에 상당하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지 불법전용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집중단속기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농지의 불법전용행위가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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