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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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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15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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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는 지난 9월1일부터 2011년 2월말까지 허가· 신고없이 사용 중인 불법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되었으나, 지하수법 제·개정시 경과조치 기간 내 신고․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새로운 제도로 진입하지 못하고 불법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시설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자진신고한 시설에 대하여는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 원)가 면제되는 등 합법적 시설로 양성화된다.

 자진신고는 수질검사서가 생략되며 간소화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증을 발급받은 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거쳐 준공 확인필증을 발급해준다.

 시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에도 불법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특별단속을 실시해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불법지하수시설 이용자는 반드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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