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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대책 추진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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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12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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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음식물류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폐가전류 등 폐기물관련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11.5)를 갖고, 오는 12월말까지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반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및 준법사회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특별점검은, 폐기물분야 전반에 걸쳐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시 및 자치구·군 합동으로 오는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환경부가 총괄하고 지자체가 협조·지원하는 체계로 하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부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공공폐기물처리시설(위탁시설 포함) 31개소(음식물 8개소와 재활용선별장 16개소, 소각·매립시설 7개소)에 대해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자치구·군은 중점관리업소 약 700개소를 포함해 관할지역내 민간 폐기물배출자와 수집·운반자, 처리업자 약 14,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폐전기·전자제품 등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 일반 및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에 이르기까지 폐기물분야 전반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민간사업자의 불법처리 근절, 공공처리시설의 적법 가동, 국토오염 방지,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처리를 도모하여 폐기물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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