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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제도 우수고객 선정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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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10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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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지사장 이삼우)는 지난 9일 올해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한 업체 담당자 6명을 폐기물부담금제도 우수고객으로 선정하여 감사장을 수여하고 소정의 상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폐기물부담금제도 우수고객은 폐기물부담금의 자진신고납부 등을 통하여 환경정책에 기여하고 어려운 사업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폐기물부담금을 신고 납부한 기업의 담당자에 대하여 내부 추천 및 심의절차를 통하여 선정되었다.

 우수고객 선정자는 롯데알미늄 김영대 대리, 반다이코리아 손희준 사원, 유한킴벌리 이현정 사원, 제이티인터내쇼날코리아 상희영 과장, LG생활건강 장영철 부장, 한국쓰리엠 이현진 차장 등 6명이다.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에서는 앞으로도 고객관계관리(CRM)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경영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관할 업체 담당자의 폐기물부담금제도를 비롯한 환경정책 이해도 및 친밀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대상업체가 부담금 출고실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률 제39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제도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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