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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수산업에도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도입으로 비용절감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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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10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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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최근 유가와 양식기자재의 가격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양식어가에 1,666백만 원을 투자, 지열과 폐열을 이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지원한다.

 육상양식 어가에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고품질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양식어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지원대상자는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거나, 육상양식업 신고를 한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이 해당되며,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국고 60, 지방비 20, 자부담 20%로 지원하게 된다.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은 경유난방 대비 60~70%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으나, 초기 시설비용이 보일러 시스템이 5백만원 정도인 것에 비해 70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어업인이 설치하기엔 부담이 되었지만 이번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초기투자 비용도 2년 후면 회수 할 수 있어 실질적인 경영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어장에는 사육수의 수온이 중요부분으로 지금까지 경유나 등유를 이용하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여 사육수를 가온하는데, 이러한 화석에너지 사용 방식에서 지열과 폐열을 열원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이용 시스템을 지원하여 저렴하고도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영비용 절감과 청정에너지 이용, 탄소배출량 억제를 통한 수산업의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고효율 에너지 이용시스템이 수산업 현장에 다양하게 적용되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환경개선 효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연차적 지원을 통한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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