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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완화 시행- 8일부터 3군사령부와 55사단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효력 발생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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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09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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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3군사령부 주변 처인구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G-501기지와 55사단이 있는 포곡읍 둔전리와 전대리 일원을 협의·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해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협의·위탁구역 지정으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증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림과 임목의 벌채나 토지의 개간, 지형의 변경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통제구역에서 협의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38,242㎡와 포곡읍 둔전, 전대리 일원의 군부대 울타리에서 500m 이내와 비행안전구역이며 협의구역에서 위탁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26,608㎡와 포곡읍 둔전, 전대리 일원의 976,027㎡이다.

 위탁구역 유방동·역북동 일원은 군사령부 정문 앞 사거리 표고 123m를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26m(약 8층), 포곡읍 둔전, 전대리 일원은 활주로 표고 73m를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50m(약 16층)까지 협의 없이 신·증축이 가능하다.

 시는 역삼동 주민들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요청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올 2월부터 군사보호구역 변경사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비롯해 변경지정 심의의결서 의뢰, 군사보호구역 지정, 변경, 해제 등 조정 현황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을 해 온 결과 지난 7월 28일 국방부 고시(제 2010-35호)를 이끌어 냈으며, 지난달 20일 군사보호구역 협의업무 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용인시 건축과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위탁구역은 건축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인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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