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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적발 형사입건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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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09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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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 10월부터 1개월간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특별단속하여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배출시설 신고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7개 업소를 적발, '대기환경보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형사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공업지역과 시내 외곽지역 등 취약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을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의무등을 지키지 않은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단속은각구청 담당자와 합동으로 이루어 졌다.

 적발된 A업체는 산업기계 제조업체로 20마력이상의 가황(성형)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관할 구청에 설치 신고를 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운영하여야 하나, 55마력의 가황(성형)시설을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또한 개사육장을 운영하는 B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면적이 60㎡이상의 개사육시설은 가축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구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나, 약142㎡의 개사육장을 운영하면서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정화과정 없이 오염물질이 무단 배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로 적발되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환경위해사범에 대한 정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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